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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소상공인 긴급대출에 대한 이야기

by 재밌는일상 2020. 12. 11.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12월 9일부터 ‘소상공인 2천만원 긴급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 것

나.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이 아닐 것

라. 대출제한사유가 아닐 것

- ① 세금체납 및 연체 등, ② 휴·폐업, ③ 자가사업장 권리침해, ④ 매출액 합계가 ‘19년 1월 1일부터 자금공고일 전일까지 0원인 업체, ⑤ 허위·부정신청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면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제외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이다.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2.0%이며 만기는 3년이지만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출 대상입니다.


접수기간 : 2020년 12월 9일(수) 13시부터 ~
자금 소진 시까지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대출한도 : 업체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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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방법

 


지원방법 : 온라인 신청 및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직접 대출
=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긴급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신청접수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서류


1. 신분증

2. 정보제공동의서 2종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4. 주민등록표등본

5.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6. 임대차계약서

7.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자금신청에 관한 지원대상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세요

문의전화 : 중소기업통합콜센터(대표전화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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