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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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10월 이후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해서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으며, 개인별 3개년 세 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도움말 보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2017~2019)에 연간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처 선택’ 화면이 알림창으로 나타나며, 선택한 근무처의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니 알아두세요
접속했으면, 이제 이용방법을 알아야겠죠?
Step.01
올해 총 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단계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분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1~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12월 사용예정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간단정리]
①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②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③ 올해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④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⑤ 10월∼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
⑥ 계산하기
⑦ 예상절감액 확인
⑧ 저장
⑨ 절세도움말(Tip) 및 유의사항 조회
⑩ 과거 3년 현황
⑪ (Step.02)로 가기
TIP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이 상향됐으므로,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위해
미리보기 서비스를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Step.02
Step.01 마치고 Step.02에서는 미리 낸 세금 예상액과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01에서 입력한 내용으로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소득·세액공제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고, 한도 미달액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 전략 세우기 좋겠죠?
만약 Step.01에서 ‘2019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금액이 채워지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TIP소득공제 한도액 상향(30만 원)은 국회 심의 중으로
아직 전산에는 미반영 됐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간단정리]
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수정
②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③세액감면·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④ 계산하기
⑤ 저장
⑥ (Step.03)로 가기
Step.02까지 어려움 없이 잘 마치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Step.02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연말정산 내용과 세 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해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부담한 세율(실효세율)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잘 참고하시면 남은 기간 연말정산 계획 세우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연말정산 절세 팁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도서공연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소득 공제율이 더 높다. 교통비는 40%, 전통시장 이용액은 40%, 도서공연비는 3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돼 각각 100만 원씩 소득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우선순위]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는
공제 기준액까지는(총 급여액의 25%)
소비 수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25% 초과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적용한 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순서로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 → 전통시장
→ 대중교통 →도서·공연 순으로 소비한다면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각 항목별 남은 한도액 확인하고,
연말정산 앞둔 지금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했다면
사용한 금액이 신청한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어
모두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기부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15%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기부금이 1천만원 초과 시, 30%
[제로페이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가능]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단 사용처가 전통시장, 도서·공연 등 일지라도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하지 않습니다.
■2021 연말정산 변경내용
2020년 부터 달라진 공제율
쓴 만큼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공제한도를 확인하세요
연 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져있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합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 장려한 만큼
공제한도도 30만원씩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가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 중
각 항목별로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따라서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0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아닙니다. 2020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사용(예정)금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4.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 방법은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의
「부양가족 제공동의 신청방법」 참조
☞미성년 자녀(2002.1.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1.12.31.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등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2020.10.30.(금)~11.20.(금)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 (원인) 전통시장 지번이 누락되거나, 가맹점 정보 등이 미(지연)등록되어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등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2021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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