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2021년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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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유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하나의 보장가구의 틀을 유지한 체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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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12월1일(화)부터 12월31(목)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 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청년이
주거급여를 받지 못히는 사례>
A씨와 같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오는 '21.1월부터는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쉽게 말하자면
주거급여가 부모님에게도 본인에게도 지급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조건 및 소득
① 소득 및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 (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② 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 (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합니다.
- 기준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③ 보장기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가구주)의
거주지가 보장기간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년이 서울에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거주지인
청주시장이 됩니다.
④ 임차급여 산정방식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 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 청년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이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
-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인(부모)과 1인(청년)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하고,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은 경우(B)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의미
○ 다만, 자기부담분 공제비율은
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기준에
부모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부담분은 부모에게는 30%x2/3,
청년에게는 30%x1/3를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 기준 임대료 또한,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다름을 고려하여
각각 별도로 적용합니다.
⑤ 적용 특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의 경우
청년 분리지급을 인정하지 않으나,
가족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인정한 가구 내 청년은
분리지급 인정
* 가구 단위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족해제를 방지하고자 기초생활보장을 인정하는 특례
-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현물이나 노동력을 제공하고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용대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특례제도는
주거급여 제도에 맞지 않아 폐지('18.10) 되었음을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 다만, 실제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가구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보장을 인정하고 있는
별도가구 내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분리지급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⑥ 적정 수급관리 강화
청년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유와
임차료 입금사실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의 부가적인 성격의 급여로
- 취학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다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서 접수와 확인조사 단계에서
분리거주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
사실을 확인하여 적정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
* 원칙적으로 재직·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으로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확인으로 인정
** 원칙적으로 계좌입금확인서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수증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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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문신청: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21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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