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1 소상공인 긴급대출에 대한 이야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12월 9일부터 ‘소상공인 2천만원 긴급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 것 나.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이 아닐 것 라. 대출제한사유가 아닐 것 - ① 세금체납 및 연체 등, ② 휴·폐업, ③ 자가사업장 권리침해, ④ 매출액 합계가 ‘19년 1월 1일부터 자금공고일 전일까지 0원인 업체, ⑤ 허위·부정신청.. 2020. 12. 11. 이전 1 다음